감사드리며 1/30자 질의 (18880)관한 답변에 추가 질의입니다

Q

변호사님 고견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1/30자 질의 (18880)를 먼저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햇는지 고객(의뢰인)과 A증권사, B손보사간의 거래형태를 잘못알고 변호사님의 답변이 왔 습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래형태를 재 설명드리니 이것을 기 초로 답변부탁드립니다 B손보사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A와 대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B에 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스탁론)이 있었고 의뢰인은 보유중인 주식을 B에게 담 보로 넣고 B로부터 직접계약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거래 증권사인 A를 통 하여 매일 매매를 하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관리 및 대출액의 안전회수가 필 요한 B손보사와 반면 많은 대출액으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수입이 늘어나 이익이 되는 A증권사 는 서로 이익을 위해 제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대출받은자로서 B는 대출해준자로 서 관계가 성립되면서 대출규칙이 정해져 있었고 그 규칙에 기 주식담보에 추가 담보로 주식은 안된다고 되어있다는 것이고 그 반면는 금융기관( B와 같은)에서 의뢰인과 같이 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A증권사와 대출받은자(의뢰인과 같은)간에 권리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2011. 1. 3)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그 약관 7조3항에는 추가담보로 현 금과 대용증권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대출시 대출 전문알선자가 의뢰인의 컴에 원격으로 들어와 규칙 설명없이 대츨을 일으켜 알선수수료만 챙기고 도망간후 추가담보가 필요 해 의뢰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넣을려고하였으나 못넣고 결국 담보부족으로 전부 반대매 매매 되어 피해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2011. 1. 3) 7조 3항을 내세워 추가담보로 주식이 가능한데 왜 안되느냐 주장이고 그 반면 A는 의뢰인과 B의 규칙을 내세워 그 규칙이은 개별약정이며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 선)조항이 있다며 그 규칙에 있는 추가 담보로 주식은 안된다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질의) 제 3자간(의뢰인, B)가 맺은 규칙을 A증권사가 이를 인용 적용할 수있는지 ? ----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과 B가 맺은 개별약정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의뢰인과 B 사이에만 적용되며, A가 이를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A쪽에서는 B가 개별 약정에 근거하여 주식을 담보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항변을 할 것이고, B측에 조회를 하더라도 마 찬가지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결국 A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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