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린임금 700만원 상당 2. 15년 퇴직금 3. 최저임금법 ( 월90만원) 위반 현재 최저임금이 100만원정도로 알고있거든요. 90만원 받고 계속 일하셨는데요. 소송걸면 유리하지않을까요?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근무를했는데 수산시장이 5인 미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겠다고했는데 이럴경우 받을수있을까요? 체불임금확인원은 가지고있습니다. 제발 명쾌한 답변 좀 주십시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모두
최저임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15년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소재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노동청에서 중재를 해 주거나 고발을 해서 받게 해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