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 백화점에 운영하던 매장을 팔았습니다. 근데, 한달만에 그 매장이 md 가 결정나서 매장을 다른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인테리어 부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수해줄 당시 저는 인수자에게 분명히 백화점에는 md 라는것이 주기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매장 매매 부분도 md가 있을걸 알고 내놓은게 아니라 그전6개월 전부터 내놓은것 입니다. 근데,운영한지 한달만에 md 가 있다보니 인수자도 억울하다며 저를 사기죄로 몰고있습니다. 저두 조금에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곧 md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장을 넘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md결정이 예상치 못하게 내려진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매장을 6개월 전에 내놓은 것이므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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