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등등

Q

안녕하세요 법률에대해 궁금한게 많이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예를들어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것은 2년동안 죄짓지말고 살면 1년감옥가는걸 없애주는 건가요? 2년안에 죄를지으면 1년+죄지은형 = 해서 감옥가는건가요? 2.저작권위반이라는법은요 저작권분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전에 고소가가능하고 6개월이후가되면 고소가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맞는건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인가 민사재판인가 잘모르겠지만 이런건 3년안에 또 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3년후면 손해배상 민사재판 머이런것도 불가능하게되는건가요?. 3.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될경우 합의를보면 아무런죄 적용없이 끝나는건가요? 저작권위반으로 신고가 여러번들어와도 합의만으로 끝나게되면 아무런죄적용이없는지 궁금합니 다 4.합의할돈이없어서 죄를받게되면요. 기소유예를받으면 이후 또 신고를당하면 무슨죄를받게되나요? 벌금형을받으면요 이후 또 신고를당하면 무슨죄를받게되나요? 5.저작권위반이라는걸 모르고 p2p사이트 이곳저곳 가입을해서 (영화&애니)같은걸 업로더를했습 니다 한두곳이면 알겠는데 몇십곳을 저렇게했습니다 (진흥원 & 사이렌24) 가입한 p2p사 이트 확인을해보니 ID는탈퇴되어있고 올린자료는없었습니다. 근데 진흥원 사이렌 사이트에 안나오는 p2p사이트들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2~3개는 더남아있을것같은데요 2012년 1월이후 업로더한적이없습니다. 탈퇴한지 1~2년은 넘은건데요 탈퇴못한사이트들이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기간다되어서 자료가삭 제됬는지 아직남아있는지 잘모릅니다 그래도 이런사이트들도 2년이넘었긴한데요 탈퇴한ID 들은 고소될일이없는건가요?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저거 자료랑 ID탈퇴한지가 최소1년 최대2년 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지만 당장은 교도소에 가지 않 고 일단 2년간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되, 2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과 기존에 유예했던 징역 1년을 합쳐서 그 기간동안 교도소에 수감시킨다는 것 입니다. 유예된 2년안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져서 징역 1 년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2.저작권법위반은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저작권법위반은 합의되더라도 처벌되나 합의를 하면 가볍게 처벌됩니다. 4.기소유예 후 동일범죄를 범하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기소까지 함께 하게 되므로 중하게 처벌됩 니다.벌금형 이후 다시 범죄를 범하면 벌금이 가중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지금이라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당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