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내어서 써주신 알찬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만약에 경우 다담이랑 합의를 하다고 가정하면 다담이 중앙지방법원에 낸소송자체가 없어질수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방문을 통해서 답변서를 같이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추가답변드립니다.
1.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담에서는 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2. 답변서는 하고싶은 말을 적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작성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소장내용과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