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상사(A)와 같은회사 여직원(B)이 바람을 피워 B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후 B남편과 A이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A이 일방적으로 B 남편에게 세상에 있는욕 없는욕을 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B에게 전화했을때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고,B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자 B남편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이런내용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그래서 B 남편이 저에게 카톡으로 욕설이 녹음된걸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그회사에 다니던 사람으로서 그 회사에 이 음성을 퍼트려 달라고해 저는 아는 동생에게 이 음성을 보냈고, 결국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A과 않좋게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A이 잘리겠거니하고 한번 당해봐라는 심정으로 이 음성을 돌린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인해 A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경우 벌금이 나올까요? 걱정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음성녹음을 제3자에게 돌려 나차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음성녹음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진실된 사실을 전파한 것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2. 경찰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서 조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