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Q

전 직장상사(A)와 같은회사 여직원(B)이 바람을 피워 B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후 B남편과 A이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A이 일방적으로 B 남편에게 세상에 있는욕 없는욕을 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B에게 전화했을때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고,B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자 B남편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이런내용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그래서 B 남편이 저에게 카톡으로 욕설이 녹음된걸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그회사에 다니던 사람으로서 그 회사에 이 음성을 퍼트려 달라고해 저는 아는 동생에게 이 음성을 보냈고, 결국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A과 않좋게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A이 잘리겠거니하고 한번 당해봐라는 심정으로 이 음성을 돌린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인해 A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경우 벌금이 나올까요? 걱정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음성녹음을 제3자에게 돌려 나차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음성녹음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진실된 사실을 전파한 것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2. 경찰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서 조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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