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침해로 중앙법원에서 소장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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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담[각연예인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등으로 관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ua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에서 10-26일에 내용증명(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8월경 오픈마켓에서 선그라스 하나를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송혜교사진을 한장 사용한사진을 캡쳐하고, 이름도 송혜교를 사용해서 물건을 올렸습니다. -물건은 하나도 팔리지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퍼블리시티권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지식으로 11-2일 내용증명을 다시보냈습니다. 제상황에대해서 ,폐업상태이고 판매한물건이없다,라는 내용,또한 현재 상태가 합의를 할수있는 재정상태가 아니라는등, 그런데, 연락이없다가, 오늘 중앙법원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내용증 -청구취지- 1. 부분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3천원밑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보본 송달일까지 연5%,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제1항을 가집행할수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부분과, -결론- 퍼블리시티권 침해등에 대헤ㅐ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바있으나 피고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않아 부득이 본소송에 이르렀고 (위에서 말한 내사정얘기 내용증명 을 발송했는데요 11-2일) 그리고,소장외로,같이온 통지서에는 서신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10 일이내 법무법인에게 본건에대한 귀하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경우 귀하를 상대로 법적 조치 를 진행할수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다담에서 최최에 내용증명 받은거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전 다담에 서 내용증명시 캡쳐된사진이 있었을때는 이직 준비중이였구,(상황상 폐업을 할수없던) 조금후 에 취직을 한상태로 판매하는 사이트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린물건은(내용증명받은물건)하나도 판매된것도 없구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나요? 다담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소송으로 가게 냅둬야 하나요. 혹시 저처럼 영세업자들의 판례는 아직없는지요? 너무속상해서 눈물이 나네요 ㅠ,ㅠ 도움 간절히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송혜교의 사진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 권 침해가 성립하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담에서 보낸 소장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소장이고, 소장에는 3,000만원을 청구하 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배상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손해액은 의뢰인이 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올린 기간, 그로인한 수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 송혜교라는 브랜드 자체가 비싸게 거래되 므로 그 기준으로 배상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3.어쨋든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일단 30일 이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내서 응소를 해야 하고, 지금에 와서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몇백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중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법원의 조정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법원도 무리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조정을 권유할 것이므로 조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 만약 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시 법률상담을 통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신청해서 합의를 해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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