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구사업장에월급받고 일을 하다가 친구가회사가 어렵다고 돈을 빌려주라해서 돈이필요할때마다 사채와 아는 지인들에게 열번을거쳐서 2억정도를 빌려줘습니다. 제명의로 사체와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친구에게 빌려주고 저는 친구에게는 따로 차용증을 받았 습니다. 친구가 1억정도 갚다가 회사를 정리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저의 전화는 수신거부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구는 다른 사람명의로 인테리어 사업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형사고소가 되는지 사채이자는 아니더라도 이자는 몇프로 까지 받을수 있나요? 만일에 고소를 하면는 형사고소가안되더라도 경찰서에서 친구를 잡을수 있나요? 2.차용증은 있는데 내명의통장으로 거래한게아니라서통장입출금한내역서을 가져가기가 힘든데 차용 증만으로 고소가 되는지 아니면 수사 하다가 통장입출금 내역서가 꼭 필요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친구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계속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잘 되서 돈을 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
니다.
일단 차용증과 의뢰인이 사채 등 돈을 빌린 자료를 증거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하더라도 친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고 친구가 체포될때까지
수사는 정지되며 친구는 지명수배가 내려질 것입니다.
2.차용증과 통장입출금내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송금해 준 것이라면 그 과정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