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후 1심에서 패소하고 검사하 항소후 소송진행중이라면, 피해자측엔 검사가 나서고 있지만, 상대측 변호사들이 막강하여, 솔직한 생각으로 검사 혼자 사기꾼과 그의 변호인들을 막아나가기엔 역부족인거 같아, 혹시 피해자측엔 검사가 있지만, 저희도 변호사님에게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거나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내려지면 검사는 자동으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2.그러나 공판에 나오는 검사는 공판검사이기 때문에 절차만 진행할 뿐 수사검사와 같이 사건내
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 고소대리인을 선임해서 공판검사를 서포트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의뢰인의 경우 이미 공판이 개시되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죄의 증거
가 될 만한 자료와 관련판례 및 탄원서 등을 피해자의 명의로 공판검사를 통해 제출하면 항소
심 판사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특히 양형상의 문제라면 피해자가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자
료를 제출해서 어떻게든 형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위와 같이 피해자측의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항소심에서의 변호사선임료는 330만원(부가세 포
함)이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거나 혹은 1심보다 형이 가중되면 성공보수로 300
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