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문의 핵심 부에 속하는 모터와 콘트롤러를 개발 하기 앞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총판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갑을제가 갑이었습니다. 을인 서린테크는 총판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였고 갑자기 계약 보증금 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린테크가 계약을 위반 했으니 돌려 줄 수 없다고 했고 그쪽에서는 끝까지 저를 괴롭히 고 협박과 욕설로 결국은 차용증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소개 해 준 지인은 서린테크에서 하루 일당 받으면서 일 하는 종업원 이었습니다. 그 종업원에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욕하고 비방하고 계약한지 2개월 지났을 무렵 부터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 붙히면서 결국 계약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 했는지 따지고 정말 괴롭혔습니다 . 계약 일자는 2008년 10월 29일이며 차용증 적은 날짜는 2009년 7월 16일 입니다. 계약기간은 24개월인데 1년도 되기 전에 총판 파기 되었고 차용증까지 받아 갔습니다. 저는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왜 차용증을 적어야 되느냐고 몇번이고 말 했지만 일하는 종업원에 게 일꺼리 안준다고 협박까지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저를 불러서 몇시간이고 잔소리와 협박과 욕설로 저를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사무실에 형제 두명과 종업은(제가 하는 지인)을 데 리고 와서 새벽2시까지 욕설과 협박등으로 결국은 차용증을 적어 갔습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 하지 말고 그냥 차용증 하나만 적어 달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는 그 종업원에게 보증까지 세우게 하고 그 지인도 법이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잘 생각 해 주십시요. 계약서에 분명히 3천만원은 계약 보증금으로 위탁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이 1년이 되기 전에 차 용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말과 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결론은 지금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소지가 그때 당시 경남 밀양에 있었고 저는 일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로 오가면서 지난 8월초 에 결국 주소지를 경기도 남면으로 옮겼습니다. 집에는 집사람(일본사람)과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잘 돌보지도 못하고 객지로 떠돌아 다녔고 지금은 장애인복지회 총무로 근무하고 있고 이쪽으로 주소를 옮긴지 5개월 되어 갑니다. 그 전에 밀양의 주소지로 법원에서 등기가 몇번 왔을텐테 제가 보지 못했고 그 보증인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법원의 등기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 12년11월30일 554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는 추심전문인 새한신용정보 직원으로 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꼭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총판계약서에 계약보증금 3천만원 예치 하였으며 총판계약은 24개월 인데 1년 되기 전에 차용증으로 바뀌었는데 이 총판계약서가 그때 작성한 차용증이 실제로 차 용한 돈이 아니란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될련지요? 차용증 작성은 2009년 7월 16일인데 차용기간을 2009년 7월16일~8월15일까지 한달이라고 적었 네요. 그때 돈 받은것도 없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날짜 정해서 작성 한 것입니다. 욕설과 협박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애원을 했습니다. 자용증 적을 줄도 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수정 하지 않고 그대로 프린터 해서 가져 왔 다고 하면서 이 차용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돈 빌린적이 없고 계약보증금을 받았고 그쪽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여 저 또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이 차용증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때 그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보증금을 어디에 사용 했는지 따지는 등)로 구두상으로 계약 을 해지 했으므로 저 또한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 손해 배상은 가능 한지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손해 본 것입니다. 차용 한 것이 아닌데 차용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웠겠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사람을 의심하고 돌아서서 욕하고 지인에게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심지어 저랑 같이 개발 하는 직원까지 불러내서 저녁 밥 먹으면서 저를 시기꾼 이라고 욕하고 차용증까지 받아 가서 법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니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가능 한지요? 제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판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 차용증을 억지로 받아 가고 법원에 판결 받고 이것이 우리나라 법입니까? 왜 차용증을 적었냐고 물어 보시겠지요? 그때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품을 빨리 생산 하지 않으면 살아 갈 길이 없었기에 다른 총판 회사를 알아 보기도 하고 콘 트롤러는 개발 완료 했기 때문에 판매 해 볼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사이에 서린테크에서는 법 으로 승소(? ) 판결을 받기 위해 뒤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 한 듯 합니다. 그쪽에는 돈이 있으니 변호사님께 유료 상답까지 받았겠지요? 제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와 주십시요 저의 와이프는 일본여자이고 초등학교2학년 어린이가 있습니다. 단란한 저의 가족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해결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