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군인인데 첫 휴가를 나와서 친구와 싸웠는데 상대편은 상처하나 안나고 제 동생은 얼굴 에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볼쪽 뼈와 코의 뼈가 부러져 성형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윗 앞니 두개가 부러져 임시로 때운상태) 동생이 군인이다보니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일체 대주기로 했습니다. (서약서형식으로 일체 치료비용과 부대비용 지불하겠다는 걸 썼습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는 끝난상태(성형수술에 관한 치료비는 상대편에서 내준상태)이고 치아 에 대한 치료는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5~6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되기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끝 내려고 합니다. 저희는 8백을 요구했지만 상대편에서 거부한상태이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생이 다친거에 비해8백은 작은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제와서 안때렸다는 늬앙스까지 말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는 치료를 하면서 병문안 한번 오지안고 관심소홀과 저의 가족의 정신적 . 물질적 피해보상(이것때문에 부모님과 저의 일을 제대로 못한것과 동생 복귀를 위해 왔다갔다 한 보상 포함)의 치료 보상에 관한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동생이 군인이다 보니 ,법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형사로 가야할지 민사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하시길 원하는데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받을수 있 을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