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차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우선 새해 복 많이 받는 2013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료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사인지 형사인지 가사 상사 어디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실제로 가 능하다면 소송까지는 가고싶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느 분야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 어머니 부탁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 3000만원에 살고 계시는데, 2012년 9월 중순쯤에 전세 계약기간은 만료 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5월쯤부터 방을 내놨는데, (주인이 부동산합니다. 그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그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 다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결국 계약기간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주인쪽에서 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알았다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일주일, 그다음엔 날짜 찝어서 언제까지, 그다음에 또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자꾸 미루 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고 있는게, 벌써 4달째입니다. 주인쪽에서는 담보대출 신청중이라는 말과,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을려고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만 먼저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주인쪽을 행동을 봤을때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안 줄거 같은데, 남은 500만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 )를 해놓아야 할까요? 방 상태도 불량합니다. 같이 방을 보러 간 처음부터 조금 불량했어요. 화장실과 연결된 천장쪽에 물이 샌 흔적과 곰팡이가 있어서, 계약하기를 꺼렸더니 입주 전까지 공사를 해두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입주하고 난 뒤에도 공사는 하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니 천장에서 물이 샙니 다 주르륵~ (처음엔 뚝뚝이더니 요즘은 벽을 타고 내려와요. ) 주인쪽에 이야기 했더니 나중에 고쳐주겠다며 양동이 하나만 받쳐주고 가더군요 그렇게 2년 을 사셨습니다. (겨울에 한파로 수도가 얼어버리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방안에 새는 물은 고 쳐주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때 공사를 해주려고 하는지 천장을 뜯어놨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때까지 공사는 없었습니다. 방이 나가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주인쪽에서 또 미루기를 합니다 틀린말은 아닌거 같긴 한 데 방을 비워주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지 이사를 가는데 그것도 안 주면서 천장부터 뜯다니 지금 그런것들 때문에 어머니께서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고싶어 하시는데, 돈을 안 주고 있으니 마음에 드는 방을 보 셔도 이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 주고 버티고 있는 것에 어머니계서는 한계를 느끼셨고, 주인쪽에서 이번달 9일까지 조금이라도 주기로 했답니다. 이번에도 날짜를 안 지켰을때 어머니께서는 법의 힘(? )으로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싶어 하십니다. 소송도 필요하다면 하시겠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 꺼냈을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시더니 이제는 한계라며 어머니께 서 먼저 법률상담소에 물어봐 달라고 하셔서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인 이 돈이 없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건물이 주인것이고,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저희 집 뿐만 아니라 여러 집 더 있습니다. 또 자주 외출 다니고, 자주 사람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밤 늦게까지 노는거 보면. (이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 돈 없다는 말은 핑계인거 같습니다. 방이 상태가 심하게 안 좋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있 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출 신청중이라는 말도 매번 결과는 안 알려주고 몇달째 그말만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처음에 언제까지 준다는 말에 어머님이 일을 두어달을 못 하셨습니다. 고정직이 아니라 일용직 개념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를 해두고 일을 하실려고 일거리가 들어와도 쉬셨답니다. 주인이 돈 준다고 해서. 하지만 돈을 받지 못했고 어머님은 생활비를 카드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빚만 생겼고, 스트레스 받았고, 그러한 각종(? ) 피해들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보상받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하고 전세금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을려고 했는데, 그 동안 주인이 한 행동들에 괘씸해지네요. 청구할 수 있는건 다 청구하고 싶습니다. ) 소송을 할 수 있고 해야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있는 집안이 아니라서 가능하다면 소송은 안하고, 해야한다면 많이 비싸지 않게 진행하고 싶 습니다. 아, 위의 연락처는 어머니 전화번호입니다. 제 번호는 별도로 요청하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성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은 너무 어려운 용어(? ) 쓰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분이신지라 쉽게 부탁드립니다. 그럼,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우선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 다. 통상 건물이 가압류 되면 임대인들은 집을 전세로 내놓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2.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머님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판결을 받은 후 어머님이 이사를 가시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머님은 미리 가압류 해 둔 것을 이용해서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3.임대인은 건물이 경매된 것을 알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고(건물이 경매되면 임대 인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계속 진행해서 건물을 팔아 그 돈으 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과 경매 및 돈을 돌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년이 넘게 걸리고, 다른 임 차인들이 있으므로 어머님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4.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압류와 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해 보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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