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종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라고 위임을 받은 전형위원이 특정 전형위원으로 부터 금품 을 수수하고, 돈을 준 전형위원이 부탁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배임죄 구성여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전형위원은 종중의 위임을 받고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이러한 전형위원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제3자가 부탁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면 돈을 받은 전형위원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돈을 준 전형위원에게는
배임증뢰죄가 성립합니다.
2. 따라서 돈을 주고받은 정황과 증거들을 입수해서 배임수뢰죄와 배임증뢰죄로 각각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