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에 대한질문입니다.

Q

일단 저희가 2대2로 집단폭행으로 상황은 1과 2군 다른 두명(A군와 B군)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 게됫는데요. 1과 A군과는 서로 밀치면서 타툼이 있었고 2와 B군이 다투다 2가 한대떄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 진술에서도 1랑 A군이 밀치는상황이 였다고하고 2가 B군을 한대때린사실을 인정했습니 다. 1과 2 그리고 A군 이렇게 셋은 처벌은 원하지 안는다라고 했습니다. B군은 아니고요. 1질문. 담당형사분이 집단폭행은 옆에 있기만 해도 집단폭행이라고 하셨는데 1이랑 A군이, 2랑 B군이 다퉛는데 1은 B군을 건들지도 안았습니다. A군 또한 2를 건드리지 안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집단폭행이 성립이 되나요? 2질문.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B군과의 합의서를 쓸때 1이랑 2의 두명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건드리지는 안았습니다. 형사분말대로라면 집단폭행이라는게 성립은 되겠죠. 3질문. B군이 병원의 입원을해서 몇주나왓다고 합의금요구해서 줘야하는데 그 합의금금액을 각각줘야 하는건가요? 1은 옆에 있었지만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안았으며 진술서 상에도 그렇게 진술했는데 B군이 각각 요구를 해야된다며 합의금을 각각 지불해야되나요? 4질문. A군이랑은 합의를 한상태에서 B군과는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법정을 갈경우 이사건은 집단폭행사건에 해당해서 처벌이 내려지나요? 추우신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ㅠㅠ 여기까지가 제가 궁금한점들이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4명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제 4명 중 한명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한사람에게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1이 B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가 B를 때렸고, 그것이 4명이 시비가 된 자리라면 공동폭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면 단순폭행으로 인정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경찰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2.1과 2는 공동폭행이 되므로 합의서에는 두 사람 모두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1이 범행을 부인하려면 합의를 하지 말고, A와 B를 공동폭행으로 맞고소하여 재판까지 받 아보아야 합니다. 3.1과 2는 함께 합의금을 지급해도 되고, 한사람이 대표로 지급해도 됩니다. 4.합의되지 않은 B의 경우 1과 2는 공동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결국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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