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가해자로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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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일단 상황은 2:2 집단폭행입니다. 상대방쪽이랑 시비를 붙게 되어서 한명 한명씩 싸우게됫는데 상대방 한분이 욕설을 하며 그래 서 저희가 한대 치게되었고 그분은 몸싸움만 있었을뿐 때리지는 않고 신고를 하게되서 경찰서 에갔습니다. 경찰서 진술에서도 저희가 한대친거를 인정한상황이고 저와 그쪽한분이랑은 멱살잡으며 밀치게 했다고 진술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그쪽 한분은 서로 잘못하고 그런거니까 좋게 합의를 보자고 하셔서 만나기로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잘못한것을 너무나 잘알고있기에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를 할생각이여서 금액은 어느정 도가 좋은지? 혹시 합의금 없이 합이하면 나중에 벌금나올때 가중해서 나오나요? 2.다른한분은 그날 경찰서에서 형사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입술부위가 살짝 부었는데 저희가 계 속 전화드렸는데 피하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전치 3가 나왔고요 합의금으로 400~500을 원하시는데 저희도 먼져때린것도 잘못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500가까이는 정말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마련하기도 힘든상황입니다. 공탁금이라고 있던데 합의가 안되면 그것으로 합의가 완전 인정이 되는건가요? 차후 벌금나오게 될경우 좀 덜나오게 되나요? 3.저희쪽도 다툼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날 당일 진술서에는 다쳤다고는 진술하지 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안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가서 진단서를 내도 저희가 가해자인데 상황이 바뀌나요? 나중에 벌금형이 내려질경우 참고사항이 될까요?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를 내야되는지 아님 상해 진단서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민사 또는 소액재판이라는것이 있던데 병원 입원하셨던분이 공탁금이 마음에 안들어 위두가지 같은 재판을 걸경우 제가 냈던 진단서가 참고사항이 되나요? 다친거는 저희도 다쳤는데 가해자라는 이유로 재판에 나온금액을 그분들에게 지급해야되는건가 요?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제친구도 많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룬점 정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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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 일단 상황은 2:2 집단폭행입니다. 상대방쪽이랑 시비를 붙게 되어서 한명 한명씩 싸우게됫는데 상대방 한분이 욕설을 하며 그래 서 저희가 한대 치게되었고 그분은 몸싸움만 있었을뿐 때리지는 않고 신고를 하게되서 경찰서 에갔습니다. 경찰서 진술에서도 저희가 한대친거를 인정한상황이고 저와 그쪽한분이랑은 멱살잡으며 밀치게 했다고 진술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그쪽 한분은 서로 잘못하고 그런거니까 좋게 합의를 보자고 하셔서 만나기로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잘못한 것을 너무나 잘알고있기에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를 할생각이여서 금액은 어느정 도가 좋은지? 혹시 합의금 없이 합이하면 나중에 벌금나올때 가중해서 나오나요?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것 없습니다. 합의금액 없이 상호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참작이 될 것입니다. 2.다른한분은 그날 경찰서에서 형사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입술부위가 살짝 부었는데 저희가 계 속 전화드렸는데 피하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전치 3가 나왔고요 합의금으로 400~500을 원하시는데 저희도 먼져때린것도 잘못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500가까이는 정말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마련하기도 힘든상황입니다. 공탁금이라고 있던데 합의가 안되면 그것으로 합의가 완전 인정이 되는건가요? 차후 벌금나오게 될경우 좀 덜나오게 되나요?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에 대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완전합의는 아니지만 합의에 준하는 효력은 있습니다. 합의금을 공탁할 경우 법원에서도 상당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할 때에 참작 합니다. 3.저희쪽도 다툼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날 당일 진술서에는 다쳤다고는 진술하지 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안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가서 진단서를 내도 저희가 가해자인데 상황이 바뀌나요? 나중에 벌금형이 내려질경우 참고사항이 될까요?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를 내야되는지 아님 상해 진단서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에서 제출한 진단서는 참작될 것입니다.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 진단서이든 상해진단서든 무관합니다. 4.민사 또는 소액재판이라는것이 있던데 병원 입원하셨던분이 공탁금이 마음에 안들어 위 두가지 같은 재판을 걸경우 제가 냈던 진단서가 참고사항이 되나요? 다친거는 저희도 다쳤는데 가해자라는 이유로 재판에 나온금액을 그분들에게 지급해야되는건가 요?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합의하세요.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제친구도 많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룬점 정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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