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상태에서 탐문수사

Q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 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부적인 해결 계획을 세웠구요. 그에 앞서 몇가지 문의 드려요. 1.사건과 벌금 주변으로부터 기소 중지 또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시에 사실상 전산에만 등록되고 집에 직접 찾으러 오진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검문 같은것에 걸리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들어서요. 이 문제로 해결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두고도 걱정입니다. 모든 해결 전에 조사시 처벌 수위가 있으니까요. 전에 일부나 전부 해결후 조사 응할 생각이라 상담 드렸구요. 간혹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잡으러 다니던데 제가 사건과 벌금 문제라 애메해서요. 타인 명의로 된 사건이라 더 그렇구요. 일일이 집에 오는 절차는 안 한다는 주변의 말이 많아 문의 드리구요. 2.통신료 등의 도용된 등의 채무 채무 미납 문제로 압류시에 계좌에 있는 돈이 더 많다면 미납금 만큼만 회수되는건가요? (법적 처리 비용도 포함해서요. ) 일단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축하면서 일정량 모이면 조금씩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예: 해결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월 100만원씩 처리라던가 이런 방식이요. ) 아니면 계좌가 사용 불가가 되는 건가요? 3.사건에 대한 합의시 사건의 피해자들을 한 사람이 모아 그 사건을 모두 위임받고 신고한건데 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주고 사건에서 빠지는게 가능한가 요? 이미 위임해서 접수된 일이라서요. 또, 합의금을 받고 약속 불이행시 반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벌금형도 가능한 피하고 싶고 소액이나 집행유예를 바란다고 상담 드렸었는데요. 이미 신고되고 기소중지 상태라면 어느게 바람직할지 아래도 문의 드려요. 1.원금만 주고 사건은 사건대로 조사받고 대응. 2.원금+제 임의의 추가금을 주고 대응. 3.원금+합의금(이건 위임한 사건이라도 실제 피해자가 빠질 수 있을시) 위의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좋은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소중지 상태라도 적극적으로 탐문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자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래도 조심하서야 하겠네요 2. 본인명의 계좌만 아니라면 될 듯합니다. 3. 문의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피해자들이 여러명이라면 피해자 각각마다 합의서를 받아야 가장좋은 해결방안인데 피해자대표가 위임받은 상황이라면 대표와 만나 합의에 관한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가장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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