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문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Q

어제 질문드린 도련님 문제 때문입니다. 알아본 결과 5800여만원 중 개인 횡령 금액은 500만원 정도 이고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약맺은 가게가 망해서 도망가 받지 못하였거나 아직 수금 되지 못한 돈들이 나머지 몇천만원 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그 금액을 혼자 다 갚아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소장이 알았음에도 묵인 하고 있다가 일이 커지고 나서야 사원에게 돈 다 갚으라면 소장에게는 죄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어떤식으로 봐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횡령금액이 500만원 정도라면 일단 500만원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미수금의 경우 도련님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도련님과 아버님이 책임져야 하지만 거래처가 망하거나 부득이하게 미수금이 생긴 것은 도련님의 잘못이 아니므로 형사고소의 대상도 아니고 민사상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소장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련님이 100%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3. 따라서 500만원만 합의하시고, 나머지는 소장이 소송을 하면 그때 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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