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

Q

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아가씨와 손님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8월말경 교제 를 시작하여 11월 중순부터 12월 25일까지 동거를 했습니다. 만나는 기간에도 여자는 계속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동거를 하면서는 일을 안나갔 지요. 이런일로 갈등이 커지면서 잦은 말다툼이 있다가, 12월 23일 150만원짜리 강아지를 사기위해 다시 유사성행위 업소에 일하러 간다기에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을 시작으로 심한 말싸움을 하 였고, 결국 여자는12월 24일날 12월 25일에 집을 나간다는 통보를 하고 평일에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만나자 하더군요. 그런줄 알았는데, 25일에 아주 헤어지잔 쪽지를 발견하곤 말다툼끝에 제가 뺨 2대가량을 때렸 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때린 제 엄지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할퀴어서 목과 손목에 상 처가 생겼고, 허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여자를 주먹으로 머리를 2~3대 더 때렸죠 싸움이 끝나고, 여자도 미안하다 며 제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서로 사과하고, 여자 짐을 싸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습 니다. 잘가라며, 먼저 들어가지도 않더군요 그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대론 못지나간다며 진단 서를 발급받는다 하길래, 제가 계좌랑 금액 알려달라 했더니, 돈때문에 이런거냐고 됐다 그러 더군요 다음날, 여자는 이사실을 자기 친구한테 말했고,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여자 어머니가 너무 화나서 경찰서 간다길래 간신히 말렸으니까 치료비나 보내라고 오늘 중 에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결국 그여자는 2주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했고, 저 또한 2주 상 해 진단서와 함께 맞고소 했습니다. 저는 혐으를 모두 인정했으나 여자는 저한테 말리려고 손목만 잡았지 그런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네요. 이럴경우, 보통 양쪽에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나요? 그리고, 이과정에서,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다고 하길래, 그동안 만난과정과 사과를 담은 사과 문을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이경우, 명예회손죄에 해당하나요? ㅠㅠ 그럼 이런경우 보통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나요? ㅠㅠ. 그여자도 제가 때린 사실에 대해 자기친구한테 다 얘기하여 그친구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 는데 이건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 민사까지 걸거 같은데 제가 많이 불리한건가요?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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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서로간에 싸움을 하였고, 상처를 입었다면 쌍방 모두 상해죄로 벌금 100~200만원 정도가 예상 됩니다. 2.다만 여자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 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의뢰인이 경찰 조사받을 때 여자도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했음을 정확하게 진술하 시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그 외에 여자의 어마니에게 보낸 내용증명만 가지고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 하지 않고, 여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의뢰인과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자가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점을 고발하시면 여자와 해당업소는 상해죄 이상 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오니 차라이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성매매특별법으로 고발하시기 바 랍니다. 물론 의뢰인도 업소에 출입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고, 다만 1회성 출입이므 로 벌금 100만원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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