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문의

Q

저희가 싸움을 하게되었는데 저희쪽 일행은 세명이고 그쪽일행도세명인데 처음에 저랑 남자친 구랑 싸워서 ㄸㅏ로 걷고있었는데 뒤에서 싸우는소리가들리길래 가서 제가 오지랖이넓어서 뜯 어말리다가 맞았어요 근데ㅈㅔ 남자친구가 그걸보고 달려와서 그사람을 말리다가 남자친구 머리채를 잡아서 남자친구도 똑같이 잡았거든요 근데 그원래 싸우던사람은 없어지고 저희가 갔 을땐 그싸우던 사람이피를 흘리고있고 얼굴이 심하게 터졌어요 그 때 경찰이 왔고 저희는 현 장체포로 끌려가게돼었습니다 근데 그쪽 맞은분은 현장체포되온게 우리만있어서 그런지 그 맞은분 여자친구분이 우리가 자기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진술을합니다 그리고 그맞은사 람이 병원을갔다왔는데 얼굴이 많이 다쳐서 봉합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삼자대면을 해서 경찰이 물어보면 확실하겐 모르겠는데 우리인것같다고 진술을하구요 근데 저 희는 말리는데 머리채를 잡히고 잡고 몸싸움한건 사실인데 얼굴은 정말저희가 아니라고 CCTV를 확인하자고했습니다. 그 맞은분과 일행한분은 술이 만취한상태고 여자친구는 술을 안먹었습니다. 근데 그 맞은분대신에 증인으로 여자친구분이 진술을 하였는데 계속 저희가 했다고 몰아세우니 깐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1.그사람들이 저희를 고소했으면 저희도 맞고소를 해야하나요? 대처방법이궁금해요 형사가 범인을 못잡으면 저희가 누명을쓰고 처벌받고 합의금을 줘야합니다. 2.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나와살고있는데 주민등록증주소로 소환장이날아가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있는곳으로 날아오나요. 3.CCTV에 저희가 안찍혀있으면 저희가 증거불충분으로 저희 잘못으로 될거라고 형사분이 그러는 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저희는 머리채 잡고 싸운거는 인정하는데 우리는 무슨합의를 봐야하는지 5. 경찰은 우리가 얼굴을 안때려도 CCTV에 우리가 안나왔을경우 얼굴때린돈을 저희가 줘야한다고 하는데그게 맞는건가요? 6.저희 진술서엔 저희가 안맞았다고 썼는데 긴장이풀리고 나니깐 특별한 외상은 없는데 온몸이 아프고 기억이조금씩 났는데 두번째 진술서 쓰러갈땐 그렇게 적어도 문제없는건가요? 7.아는사람인데 저희랑 같이있던 일행은아니고 그현장을 목격했는데 그사람이 증인을서줄수있는 건가요? 지인이라고 안믿고 이런거없이 경찰쪽에서 안믿어주는건아니겠죠? 8.그리고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합의를 보던안보던 재판을 가야하나요? 만약 합의를 하고 그쪽에서 아니라고 동의를 한다면 그래도 재판을 가야하나요? 9.우리가 만약 누명을 쓰게돼고 재판까지 간상태라면 상대방이 합의를 안본다하고 무조건 우리가 떄렸다고 한다면 벌금이나 이런건 얼마나 나와요? 저흰 초범이고 전과가 전혀 없거든요 10.만19세인데 청소년으로 되는거가요 성인으로 되는건가요 11.소환장 송달주소 변경가능한가요?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무죄의 증거를 제출 하지 못하는 이상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2.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적은 주소로 공소장이 송달되고, 송달불능이 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송달됩니다. 3.의뢰인측이 무죄가 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의뢰인측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5.cctv가 없다면 의뢰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의뢰인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무죄의 증거가 없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6.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는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두번째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점을 밝혀 의뢰인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시기 바랍 니다. 7.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서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라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내려지고, 다만 합의된 사정이 참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열리면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9.공동폭행이라면 벌금 200만원 내외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공동상해라면 벌금 300만원 내외 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3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고, 다만 집행유예를 받 을 수는 있습니다. 10.19세라면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1.소환장 송달주소는 추후 검찰과 법원에 별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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