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사원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Q

내년에 결혼 예정이던 저에게 말도안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계약내용 2010년 갑(아버지)의 합자회사 개설 시 사원으로 명의만 빌려줌 -관할세무서 ○○세무서 -상담내용 2010년 갑(아버지)의 사업계획으로 병(어머니) 명의로 합자회사 개설 그 당시 을(본인)에게는 일정인원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회사 개설이 가능하므로 직원으로만 잠깐 가입시킨다고 구두상으로만 전달 후 간단한 서류 작성 후 가입시킴 가입이후 1년 동안 합자회사 유지 후 폐업처리 되었음 2012년 5월 ○○세무서에서 병이 운영하던 합자회사의 법인세 5천700 여 만원이 체납되어 주주로 가입되어있던 을에게 제 2차 체납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5천700만원 납부 요구 당함 을은 2차 납부의무 고지 이후 2010년 당시 주주로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현재 병,을 모두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음 -요구사항 합자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갑이 동의한다면, 모든 법인세에 대해 갑에게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갑은 본인의 사업으로 인해 을,병의 체납된 내역을 모른척 하고있으며, 이혼소송예정임) 만약 위와같은 방법이 안된다면, 갑이 사문서 위조로 을,병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를 개설했다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을,병의 승소 시 갑은 징역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병의 요구하에 징역의무 없이 갑에게 납부의무만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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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한 의무라서 아버지와 약속하는 것만으로 세무서에 대한 의무를 아버지에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등기상 무한책임사원이었는지, 유한책임사원이었는지에 따라 의무가 생기는 요건이 달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따져 볼 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제1호)과,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제2호)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액의 비율만큼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므로, 질문 속 법인세에 어느 때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름만 올렸고 출자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에는 이런 출자 비율이나 지배력 요건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된 지위가 무엇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인 등기부와 정관, 가입 당시 서류를 확인하세요. 출자금을 실제로 냈는지,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 결정에 참여한 일이 있는지도 지배력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제27조 제1항은 5억원 미만 국세의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지만, 제28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동안 압류나 독촉이 있었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어, 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체납을 정리하거나 질문자가 낸 돈을 아버지에게 돌려받기로 서면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세무서의 징수를 막지는 못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하는데, 질문자가 가입 설명을 듣고 직접 서류를 작성했다면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될 수 있고, 고소한 뒤 처벌 여부는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법인 등기 서류, 가입 당시 작성한 서류, 아버지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남은 체납액과 시효 진행 상황을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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