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위자료청구, 통화녹음 증거제출

Q

안녕하세요. 어려운질문 남기고가서 죄송합니다 며칠전 외도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받지 않으려 했으나 터치형식인 스마트폰의 특성상 실수로 통화버튼이 눌러지고 그걸 몰랐던 남편은 폰을 주머니에 방치, 저는 수화기 너머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내용을 5분정도 엿듣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나중에 알고 저랑 몇마디 대화(지금 목소리는 내연녀가 아니다는 대화) 후 끊었구요 뭐 그후에 그목소리가 내연녀라고 인정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5분이 넘는 시간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통화속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내연녀의 카오디오 노래따라부르는 소리와 뽀뽀소리 같은게 가끔씩 납니다.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상태이구요 질문1)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 은데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라서 증거효력이 없다는데 수화기너머 들린 이런경 우도 마찬가지 입니까? 통화상태는 제가 당사자잖아요 그래도 제 3자가되는것인지 고로 이 녹음파일이 증거효력이 없 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 경우 형사소송입니까 민사소송 입니까? 질문3) 만약 이혼후에도 내연녀에게 이러한 외도의 사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면 저런 증거물에대한 공소시효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좋 은하루 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의 남편과 통화한 내용은 2자간 통화이므로 불법이 아니고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통화내용이 불분명하고, 제3자인 내연녀의 목소리의 경우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추후 증거로 제출하더라고 증거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2.내연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이므로 민사소송입니다. 3.이혼 후 3년 이내에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내연녀) 및 가해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이혼판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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