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도용 손해배상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도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31일 경기광주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조사관님이 가해자를 잡아도 가해자가 부정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LG U플러스에서 해야되나요? 아니고 명의도용을 한사람한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망하신 아버지 명의 도용을 한 판매자랑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경찰서를 믿을수가없네요 예전에 간적이 있는데 불성실한 상담과 잘못 알려준 상담내용으로 고생한적이 있어서요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뢰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찾아야 고 소가 가능합니다. 명의도영한 사람의 인적사항(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정도)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문 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신사의 과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손해액도 소액일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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