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 찾아와 모두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Q

먼저 이일로 한달넘게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상담내용에 비하면 가벼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글 남겨 봅니다 지금 여자친구랑 4년을 만나고 현재 결혼 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근데 지난 2010년부터 알게 되어서 한번씩 만나서 술도 먹 고 모텔도 가고 한 여자가 있는데 올초부터 그여자를 1년정도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바람 을 피우게 된거죠 올초부터 만나서 그여자는 유학을 갔다가 7월 말쯤 다시 한국에 왔고 그때 까지도 계속 만났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쁜놈이지만 바람을 피우면서 현재 결혼할 사람과 결혼준비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경에 유학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 했습니다 진 짜 이래선 안되겠다 현재 결혼할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고 11월 25일에 유학녀에게 연 락이 왔습니다 자기를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사람을 만나고 있었던것도 알게 되었고 결혼까 지 계획하고 있던것도 알게 되었죠 물론 그 마음 제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화나고 하는거 이 해했습니다 백번 사죄했죠 미안하다고 근데 지금까지 자기랑 만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결 혼할 여자한테 다 말해버리더군요 두사람 모두 제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 유학 녀에겐 계속 사과를 하고 결혼할 여자에겐 한번만 믿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해서 마 음을 다시 돌렷습니다 한번만 믿어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끝날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 학녀가 친구들이랑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더군요 (유통업 직업 상 오픈된 곳 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됨 ) 그래서 오며가며 손님들 다보고 직원들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만나서 전 울며불며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정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정말 미안하 다고 그러고 몇일 후 인터넷 소통사이트에 모든일을 글로 적어서 다 올렸습니다 올리고 3 시간 정도 뒤에 문자가 와서 지가 올린글 보라고 주소 찍어 줬습니다 이미 1만명 가까이가 읽었고 댓글이 장난아니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솔직히 아무 것도 생각안들었고 그냥 죽겠다는 생각으로 만났고 그러고 다행이(? ) 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신 저랑 결혼할 사람 안건드린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그 글도 내렸구요 근데 그 친구랑 인간들이 나대기 시작하더군요 친구가 글을 다시 올린겁 니다 현재까지 올려져 있구요 회사 사람들도 저인걸 알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절 아는 사람이 그 글을보면 100% 저인걸 알게 되는 글이죠 글의 내용은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 도 그래도 그글로 끝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말에 유학녀에 다른친구 2명이 일하는곳에 찾 아와서 또 행패를 부리더군요 정말 유학녀가 없어졌다해서 근무중에 나가서 찾아보고 결국 은 친구집에 공부하러 갔다더군요 주말에 손님도 많아서 직원, 손님 다 봤습니다 정말 치욕이었죠 그러고는 조용했습니다 끝이구나 생각했죠 근데 24일에 유학녀에게 연락이 오네요 내가 이렇게 잘살아도 되냐고 갈때까지 가봐야겠다고 결혼식장에 찾아 오겠답니다 정말 저나 결혼할 사람이나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결혼할 사람의 회사까지 찾아가겠다고 한 인 간들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곤 결혼식장 와서 장인장모 전부 다 말 하겠답니다 참 현재 경호업체에 결혼식 경호까지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렇게 까 진 하고 싶지 않은데 도가 지나친거 같습니다 협박에 명예회손 등등 일단 알고는 싶습니 다 유학녀가 하는게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일단 유학녀가 직장에 찾아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명 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유학녀가 인터넷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의뢰인을 향해서 쓴 글임을 알 수 있다면 유학녀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결혼식장에 찾아와 장인과 장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 로 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4.마지막으로 유학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일단 결혼식날 결혼식장에 찾아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따라서 유학녀가 보낸 문자메시지, 카톡,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을 모두 캡쳐해서 증거로 보관해 두시고, 직원들, 여자친구 등의 진술서 등을 미리 받아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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