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증인신청서

Q

1. 1심에서는 법률구조 변호사님이 선정되어 일부승소하였습니다 2. 1.심증인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나올수 있습니까? 2. 항소심에서 피고가 나홀로 재판을 하면서 증인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항소이유서를 2012.12.26.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청서류는 제출을 하지않았습니다. 좀급하게 답을 알고싶어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1심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심에서는 증인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하므로써 충분히 증거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2. 1심 증인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다른 증인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소송을 하더라도 증인이 필요한 이유와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밝히면 얼마든지 증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쟁점과 무관한 사람이나 친인척 등은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으니 신청해도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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