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찾아뵌적있는데요 통행금지관련 소송중인 1심에서 잘받으라고 했는데 도움주신걸로 진행했는데 역시나 부족했나봐요 변호사님 말씀 않들어서 원고 일부승소나왔는데 저희는 넘 불리하게 나와버렸어요 이제와서 도움청하면 필요없는건지요 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요 어떻게 월20만원정도를 내라고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꼐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심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이나 잘못 주장된 것이 있다면 항소를 해서 바로잡아 다시
판결을 받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2.저도 사건내용이 가물가물 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 당시의 상황으로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쨋든 1심
판결문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일단 항소기간 도과하기 전에(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임) 항소장부터
제출해 두시고(추후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취하하면 됩니다), 1심 기록과 판결문을 통해 항소실
익이 있는지 여부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