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재판 후 구청 이혼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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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남편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시간이 늦어 바로 구청 접수를 하지 못하고 둘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자유 로운 남편이 구청 신고를 하기로 하고 신고서에 서명 및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줬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몰래 결혼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친정 아버지 사업에 도움을 드린 사실이 있고 현재 대출기간 1년 정도 남은 상태이며, 이는 남편과 친정 아버지 간에 약속하여 기간 내 상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시어머니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서를 압수하고 일방적으로 구청 신고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해당 대출건이 상환 완료 되기 전에는 신고를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 후 3개월 이내 신고를 못하게 되어 해당 건은 무효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 다. 이럴 경우, 저 혼자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출건은 해당건과 별개로 협의 된 사항이므로 시부모가 알게 되었어도 제가 구청신고를 원할 시 남편이 서명날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서명 날인 없이 구청 신고시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판결 다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터무니 없이 거부를 당해야 하는지,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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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3개월내에 두 사람중 한 사람만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관할 구청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위 이혼신고서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만을 첨부하면 되고 남편의 서명 날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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