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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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s교육원이라는 학점은행제 기관에 2011년4월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 지만 이때는 개인사업자로 일을 했기에 4대보험 안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11월1 일 j교육원과 통합이 되면서 근로계약서(1년계약)를 쓰고 4대보험을들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 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일은 학습자모집 및 학습플랜을 짜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위도 취 득하고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플래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1월1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그만둔다고 10월중순쯤 에 말을 했으며 계속 잡아서 억지로 다니다가 11월2일부터 그냥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관리부직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1달정도 지나서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j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미루 고 일했던 사업소에서는 너가 그러면 고소한다는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급을 주는 형태는 이러합니다. 1.j에서 제 급여통장으로 4대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900,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계약 할 당시 월급여가 1,000,000원 이였습니다) 2. 그러면 4대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ss이사한테 다시 돈을 보냅니다. 3. 그 후에 2일이후에 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금액은 매달 틀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료, 매출수당, 핸드폰비, 기본수당(600,000) 회사에서 주고싶은 금액 설정후에 마음대로 금액이 책정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몇일전부터 저를 계속 회원관리수당과 학생들 문제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유경험자에게 물어보니 앞으로 내가관리하겠다 이러면 끝이 라고 한다던데..어차피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는 학생은 12월26일날 모든과정이 다 끝이 납니 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가 퇴직금을 받는거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월급은 매달1일~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매달25일날 급여를 받습니다. 제가 10월달을 일을 다했습니다. 그럼 11월25일날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금액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얘기를 꺼내자마자 회원관리리베이트 및 문제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물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관리수당을 제가 줘야 한다면 급여명세서에 있는 매출수당?그 부분만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과정이 끝나지 않은 학생건에 대해서만! 매출수당을 돌려준다면 기본급이 1,000,000원이 아닌 600,000이렇게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의 기본급을 제가 받아낼수 있나요? 질문이 여러가지에 뒤죽박죽이지만 제발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시간안에 부탁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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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회원관리 수당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것이 불법행위이고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의 고소가 가 능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지 여부는 위 상담내용만 가지고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회사가 입 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학생에 대한 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차액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의뢰인이 10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월까지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제소해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 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 됩니다. 3. 회사는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노동청에 제소하면 자신들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의뢰인은 민형사상 문제를 각오하고 노동청에 제소할 것인지, 아니면 급여와 퇴직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문제도 제기당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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