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는 도주중이고 임의경매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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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일전에 이변호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청각장애인 황대권입니 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소가액은 4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차례 변론기일이 진행했고 다음달 1월 16일이 판결선고기일입니다. 해당 건물은 원룸 15세대이며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피고의 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건 물 주인이 동업자이자 관리자인 오**라고 합니다. 피고 박씨는 법원에서 관리자를 전혀 모른 사람이라며 발뺌하고 있고 자신이 전혀 책임이 없다 며 3차례나 변론기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피고인 박씨는 법원에서 건물관리자 오씨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피고의 이름으로 등재한 건 자신이 실수였지만 동업자이자 관리인인 오씨를 전혀 알지도 못 하고 피고 박씨는 책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피고가 설득력이 없는게 맞는지요? 판결에서 승소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판결선고기일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는 부분 인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2)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은 지난 4월5일이고 건물 관리인이 도주한 관계로 9월 14일 은행측에서 해당 건물 대해 임의경매 신청했다고 합니다. 임의경매 진행중이라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재판은 따로 판결 내릴 경우 임의경매 진행중이므 로 강제경매 아니더라도 피고의 대한 강제집행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합의 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아직도 소송중이시네요 1.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피고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건물 명의인 또한 피고로 되어 있다면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오씨와 동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오씨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임차인에 대하 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현재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임의경매에서 의뢰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1,800 만원 정도는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배당순위에 따라서 받게 되 므로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보라는 판결은 내릴 수 없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조정은 불성립 되었으므로 그냥 판결을 내 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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