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Q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강간 이게 해당이되는건가요..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나이는 25살이구요 상대방 여자의 나이는 19살 (고3) 입니다 저희 회사에 취업을 나오게된 여학생인데요 일단 사건 발생전의 둘의 관계는 단2주만에 빠른속도로 진전된 그런사이 였습니다 12.3 일 오전 9시쯤 우리집에 맥주 많은데 와서 한잔할래? 갈수있다는 답변이왔습니다 근데 너 여자고 나남잔데 남자 혼자사는집에 괜찮겠어? 응 괜찮은데 갈수있어 그럼와 ㅋㅋ 한 11시쯤에오면되겟다 아냐 10시30분정도면 가 이렇게 해서 오게됬습니다 제 자취방으로요 12.3일 오전 11시 저희집에 도착해서 정말 간단하게 맥주만 먹었습니다 오후 2시 그 아이가 술을잘 못해서 한캔도채 안먹은상태로 있기에 술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남자 : 이제 뭐할꺼야 집에갈꺼야? 여자 : 아니 집에는못가 이미나왔으니까.. 남자: 그럼 어떻하려구 있다가 출근해야되는데?(2교대 공장일하고있구요 야간주였습니다) 여자 : 친구들만나던가 해야지 남자 : 약속 잡았어? 여자 : 아니.. 남자 : 그럼 자구같이출근해 나 나가있을까? 여자 : 됫어요 그냥 같이자요 뭐 이런대화끝에 그냥 잠만 잤습니다 정말 잠만 잤습니다 오후 11시 쯤 늦잠을자서 늦게 일어나고 부랴부랴 출근준비를 한후에 같이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택시를 잡고 타고가는도중 저도 그렇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둘다 출근하기 싫다고 쉬고싶다고 말하고 분위기상..저도 제가 좋아하는여자랑 단둘이있는데 헤어지고싶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내려 그냥 가지말자 라고 말한후 내려서 물어봤습니다 남자 : 이제어쩔꺼야 집에갈꺼야? 여자 : 뭐 그래야죠 이런말이있은후 그냥 잡담만하며 걸어다가 자연스럽게 저희집으로 다시들어왔습니다 뭐 얘기하며 놀다가 다시잠이들었구요 몇시에 잠들었는지는 기억이잘나지않지만 새벽이였습니다 그러다 새벽5시 쯤 제가먼저 잠에서 깨어낫습니다 남자혼자사는집이라 배게도 이불도 하나씩뿐이고해서 같이 베고 같이 덮고 잔상태라 (아침에 잣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상당히 붙어있는상황이였습니다 저도 혹하는마음에 그아이를 끌어안고 하는와중에 여자아이도 잠이깻습니다 (여기서 그여자아이는 자기는 잠들어있엇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저는 그아이가 눈뜨고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면 다시 빠르게 감는것을보앗기에 아..부끄러워서 그러나..? 계속 껴안고 입술만 살짝살짝 다을정도로 뽀뽀도 하고 가슴 성기 부위를 살짝 만졋습니다 분명 깨어있을수밖에 없는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상황에서 거부반응 거부 몸짓 거부의사표현 전혀 없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저는 무슨용기를 얻었는지 바지만 벗겻습니다 안에 레깅스를 입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생각이든게 어린애한태 이러는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불덮어주고 그냥 안아줫습니다 그아이도 분명 절 같이 안아줬구요 그렇게해서 해가뜨고 오전 8시쯤 둘다 일어낫습니다 일어났을때 전혀 거부감이라던가 꺼리낌없이 무릎베게까지 하며 핸드폰 사진보여주고 잡담하며 기분좋게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회사 퇴근시간이 다되서 이제슬슬집에 가야겟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같이 나가서 택시태워서 보내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은 12월 3일 부터 4일 아침까지 입니다 이 이후 정확히는 모르겟지만 친구생일 혹은 아프다 라는이유로 회사 결근을 자주하였고 1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날일때문에 이러나 해서 문자 전화등 해봤지만 답이 오지않았고 전화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다 12일 갑자기 자기 미용실에서 일하니 잠깐 얼굴보러 오라는겁니다 미안한마음에 사과하고싶어서 회사에 거짓말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왠 친구랑 같이 나오더니 그날 왜그랫냐 난자고있엇다 일어낫는데 바지가 벗겨저있어서 깜짝놀랫다 하는겁니다 저는 사과만하구요 그러다가 합의를 보자합니다 각서를 쓰는데 내용이 이 이후로 절대 연락하지않고 이사실을 말하지않겟다 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뜸을들이더니 둘이 얘기좀하고오겠답니다 한참이 지나서 오더니 돈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돈은 좀 그렇지않냐 라며 거부하자 그럼 경찰서 가서 얘기해요 라는말을 하고 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끝내 그럼 매달 70씩 5달 해서 350을 주겟다 했더니 그럼 제 몸값이 350이라는거에요 웃기는거아는데..하.. 그래서제가 그럼 500 한달만 기다려 대출을받든 뭘해서든 줄께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약 3~4시간 가량 밖에서 대화했구요 그중간중간 여자아이와 그친구둘이서 얘기좀 하고오겟다 하며 상당시간 따로 얘기하고 저는 기다리고 그런식이였습니다 그러더니 만나서 얘기한지 3일뒤인 15일날 새벽 00:01분에 모르는번호로 전화가왔습니다 자기가 남자친구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저한태 욕을하며 합의금 500으로 될일이냐고 넌 강간한거라고 넌신고하면 바로 들어간다 이얘기를 알고있는사람은 나와 여자아이뿐이다 그딴식으로 나이먹고 강간하니 좋으냐 이런말을 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저도 좋게 전화하받고 3자니까 끼어드는건 아닌거같다 여학생이 분명 자기 남자친구 없다고했는데 난 몰랏다 뭐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끈엇구요 오늘 그 여자아이한태 카카오톡 이왔습니다 그전에는 연락한번도 안하다가 말이죠.. 여자 : 저기 .... 남자 : 응 여자 : 나한태 정말 아무짓도 안한거지 남자 : 맹세한다 여자 : 바지는.. 뭔데.... 남자 : 내가 눈뒤집혀서 그랫다가 정말 아닌거같아서 그만둿어 내가 그실수한거 정말미안하다 이뒤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자아이한태 미안한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으로봤을때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이런게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이런상황이 되고나니 서로알게된지 얼마 되지도않은 상황에 의심하나 없이 제 자취방에 찾아온점 또 전혀 거부가 없엇던점 그일 이후에 잠에서 깨고나서도 아무렇지않앗던점 자고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택시탓다가 다시들어와서 얘기좀하고 다시잣는데 제가 몸을 돌려서 껴안고 자신의 몸에 접촉을 하는데 거기다 바지까지 벗기는데 그걸모르고 자고있엇다고 말하는점 (분명 거부없엇습니다 강압도 없었구요) 연락한번 없다가 다아는 상황인데도불구하고 다시한번 카카오톡으로 확인한점 결정적으로 돈얘기가 나왓다는점..남자친구라는 사람한태 전화가온점.. 인터넷에서 떠도는 미성년자 성범죄패턴과 매우..흡사한거같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이렇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이글을 보시고 성추행또는성폭행 강간을 한게 성립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발로 경찰서 찾아갈 생각입니다.. 제생각이 짧아서 벌어진일 이고 제가 실수한건 정확한거니까요.. 다만 조금이라도 계획성이 있고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이런거라면.. 가만히 당해주지는 않을생각입니다.. 긴글이지만..꼭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이 잠자는 여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 등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는 준강제주행(또는 준강간 미수) 해당하고, 여성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19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따라서 의뢰인은 형법상의 준강제추행죄(또는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고 이 범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고소의사의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죄 또 는 준강간미수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3.상대방 여성은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도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몰아갈 것입니다. 의뢰인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할 것이고 그때부터 강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문자메시지와 카톡, 합의서등을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적 순 서대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4.그리고 추후 상대방이 고소하면 의뢰인도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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