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말부터 빌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1월초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곳곳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 번식으로 불편을 무척많이 겪고 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매일 2,3시간씩 환기를 시키고 곰팡이제거제로 아무리 닦아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비용문제로 간단한 수선만 해주려하고 그것조차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전세계약해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로현상에 대한 증거사진은 계속해서 찍어두고 있고 곧 내용증명도 발송할 예정인데, 그 이후 민사소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받고자 합니다. 근복적인 시공이 아니라면 꼭 이사를 하고 싶은데,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사비용, 부동산중계수수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을 위한 절차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온집안에 곰팡이가 있어 많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추운날씨에 집까지 말썽을 일으켜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임대차 계약 존속중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건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으며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
이라고 판단되어 지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비용에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이 포함되지는 여부는 판례상으로 명확히 판단된 자료가
없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어느정도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후에도 조취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정식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