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 인형기계를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는도중 기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다른 기계 업자한테 도움을 요청햇습니다 저도 도와주는 입장인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기계업자가 기계를 들지말고 밀라고했는데 그사람 본인도 모르게 문짝을 여는바람에 제손가락이 문짝에 끼어 약지를 손가락한 마디를 다쳐서 병원가서 치료는 받고잇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주 진단이 나왔고 골절과 사주진단 이 나왓고 추가로 진단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주인은 다친데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으려 하고 제가부른 기계업자는 기계를 밀은 죄밖에 없다하고 법적으로 하라면 하라는데 이두사람한테 본인이 다친 손가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절차를 걸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기계업자가 문을 열어서 의뢰인의 손가락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기계업자는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계운반을 도와주게 된 경위, 의뢰인이 손가락을 문앞에
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고, 과실비율은 의뢰인과 기계업자가 5:5 정도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치료비 중 절반정도는 기계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기계업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나 배상액이 소액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
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액보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
다).
3.결국 기계업자가 스스로 배상을 거부하는 이상 소송 외에는 달리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