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2월 12일 협의이혼 전제하에 작성한 각서입니다 1.남자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2.남자는 양육비 명목으로 둘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월 100만원씩 여자의 자동이체 통 장으로 매월 26일 입금하는데 동의한다(6년간 7200만원) 3.남자는 둘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10년간 매월 70만원씩 여자의 자동이체 통장으로 매월 26일 입금하는데 동의한다(10년간 8400만원) 4.여자는 협의이혼이 결정된 후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같은 각서 를 서명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돈을 안 줄경우 이 각서 외에 법적으로 확실한 효력이 발생될수 있도록 다른 증서를 준비해놓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법적인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학 남편이 거부한다면 (고의적이거나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 남편에게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악의경우 남편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위 각서상으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의 재산 은 군인연금 170만원과 상속받은땅으로 약150평을 시누이 2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남편은 16살, 13살된 아이들 앞에서 폭언 폭행 가사기물파괴, 무분별 한 돈씀씀이로 친정돈을 5000만원 빌려놓고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고 오히려 돈이 없 어 못준다며 뻔뻔스럽게 말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3개월 전 부터 별거중인 상태에서 여자를 관사(현재 기숙사 사감으로있는 거주지)로 불러들여 잠까지 자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도덕 적으로 깨끗한척 지적인척 돈이 많은척 위선을 떨고 있는것이 누가봐도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기때문에 이제는저의 권리를 당 당하게 모두 찾고싶습니다 꼼꼼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12월 26일부터 100만원만 받아야하는 걸까요? (11월달까지 170만원을 3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