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한 청년이 간통을 하여 지금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상대방 남편의 배우자가 고소를 안한 상태이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지금까지 말을 안해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넘어 갔는지 그 청년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간통한 여자와 연락을 끊은지는 4년 정도 지났고 지금까지 정말로 아무연락도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과거의 간통 사실이 형사 처벌이 존재 한 줄 모른 채 간통죄라는 범행을 4년 전에 저질렀고 지금은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우리나라의 공공 기관이라는곳은 정부다 다녀봤지만은 아무리 자백을 해도 아무리 자수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경찰서와 법률 구조 공단에서 그리고 이곳 저곳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봤지만 대부분 정말로 죄가 되지 않으니 앞으로 이무문제 없이 잘 살아라라고만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꿈이 방송인 연예인이기에 간통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에 광고도 찍고 방송 작품도 찍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청년이 이렇게 자수 자백을 해도 아무 공공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 반성하고 계속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고시효 만료전에 남편이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면은 그래서 고소 한다고 하면은 그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햐야 하는가를 정말로 잘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은건 정말로 큰 죄지만 그 청년을 이렇게 까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서 이런 사태까지 만든 국가도 책임이 있는건지. 만약에 그 청년이 고소를 당하면은 그 청년과 동업 관계인 사람들도 전부다 다치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하루하루를 일을 안하면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고 살수가 없고 자꾸 국가가 해결해주지않고 이렇게 방임시켜놓아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는것은 정말로 지금 이 상황은 무언인가가 정말로 잘 못된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 청년이 만약에 나중에공소시효 만료전에 이런 사태가 터진다면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와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에세 알려야 하는 것인지요? 그 청년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소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은 1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고소가 들어가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일로 인해 해외를 몇번 갔다가 와야 한다면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외에 일로 갔을때는 그만큼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지요? 아무튼 국가가 정말로 원망 스럽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나라의 법을 다루는 공공기관과 헌법 재판소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 사무실 대 검찰청은 아예 쫓겨 났고 우리나라 서울 시내 경찰서는 거의 전부다 다녀 봤지만 ㅐ부분 아무일 없을 것이라고 쓸때 없는 걱정이라고 그냥 방송 활동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청년을 말만 안했을 뿐이지 죽으라는 말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4년전의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다면은 솔직하게 양심있게 자백하는것이 진짜 남자이고 정말로 인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공소시효가 만료 되기전의 고소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소는 못한다고 협박 한다고 하면은 그 청년과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다 피해를 보는데 이런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에 대한 변호사님의 정확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부탁 드립니다. 정말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