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일 상담신청 및 11.30일자 회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신 내용 중 전체적으로 지분을 과다 (투자금액 기준 20% 지분율이나 등기권리상 B가 보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에서 30% 상당) 보유하고 있는 B(C 포함)가 A가 보유한 대지위에 공유물 분할 청구도 (20%,단, 자신이 보유한 논의 80% 반환)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아니면 A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2번 답신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토지사용료를 의미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1.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모두가 원고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기때문에
A가 b ,c상대로 또는 b가 a,c를상대로가능합니다.
2. 네 토지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