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도로에대한 무단 점거에 대해서 철거소송과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권리 주장방법

Q

저의 아버지께서 2012년 10월달에 진주법원경매로 대지 지목이 도로인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매입한땅을 등기후에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결과 도로 주변에 있는 3년 전에 새로 생긴 주유 소가 저희땅을 일부를 점거하여 그곳에 세차 시설과 화단등을 설치 해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는 저희도로를 침범한 공작물에 대해서 철거해 줄것을 청구하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도 ,철거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후 그 주유 소 주인의 아버지가 사용에 대한 월세를 내겠다시며 협의를 하자고 부동산 중개인을 대리인으 로 내세워 연락을 하셨습니다. 협의는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를 내겠다고 하 셨으면서 이제는 그 도로가 20년이 지났으니 주변도로 통행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그도로를 주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 주변의 자영업자들과 단합해서 도로 이용에 대한 소정의 월세 도 못내겠다고 하고 무단 점거한 땅도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주유소 주인은 변호사를 선임 했으니 법대로 하자시는 군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점거하고 있는 땅의 공작물에 대해서 철거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 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하게 된다면 저희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20년이 지났으니 주변도로 통행권이 그들에게 있다는데 정말입니 까? 저희는 법원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했고 구입하고도 권리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가요? 더군다나 이주장을 한 주유소는 3년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변도로 통행권이 적 용되는 것인가요? 또한 이도로를 이용하는 주변상가들로 부터 월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그들은 주지않겠 다고 하며 도로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할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분에 대한 금 액이 저희가 경매받은가격을 기준으로 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월세를 받으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또 주유소가 정면으로 2차선 도로와 접해있고 측면이 저희 도로측면와 접해있습니다. 때문에 통행애 집적적인 방해를 주지않는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주유소와 저희 도로를 구분짓는 경계 면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부탁드립니다....이일로 저희 아버지 께서 주유소 사장으로 하여금 무래한 언동과 폭언들 드 으셨습니다. 저희땅에 대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행사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2012, 10.에 귀하의 아버님께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른 대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청구는 불가능하고 소유권 취득 이후 시점부터 토지인도완료일 까지 장래이행청구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하여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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