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해킹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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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드릴게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전에 게임상으로 친하게지내던 사람들이 저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몃달뒤 제가 혹한마음에 두사람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아이템을빼갔습니다 그러자 연락이왔는데요 제가 빼간 아이템시세는 두계정합쳐서 20만원정도입니다 두사람이 30만언씩 각각 총 60만언을 입금 시키라는겁니다 안그러면 사이버수사대가아닌 경찰서로 고소하겠다고하더군요 계임 머니.아이템은 재산이아니라고는 알고있지만 이럴땐 어떡해해야하나여? 형사처벌이되는건가여??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게임아이템이 현금 거래가 되는 것이라 한다면 이를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절도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변제해준다 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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