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잡이 배에 경비조로 투자하면 배가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200~250 만원을 이자조로 챙겨주겠다해서 1차 2009년 8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2차 2009 년 9월 25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3차 2009년 ? 5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총 8,0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9월 10일 130만원 이자 2009년 10월 7일 250만원 이자 2009년 10월 5일 120만원 이자 2009년 11월 13일 170만원 이자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 받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사정을 들며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추진중이니 걱정말고 기다리면 원금을 돌려 주겠 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 참치잡이 어선에 경비조로 3,500만원을 투자하면 배가 한달에 한번씩 들어올때마 다 400만원에서 450만원을 이자조로 챙겨주겠으며 1년 후엔 위 대게잡이와 참치배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조하며 이자를 더 많이 주니 위 대게잡이에서 손해본 것이 만회 될것이라고 하 여 2010년 7월13일 550만원 현금으로 지급 2010년 7월19일 2450만원 현금으로 지급 2010월 7월 23일경 잠시 2000만원 회수 2010년 7월 26일 다시 2000만원 송금 2010년 7월27일 500만원 송금 총 35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자신도 참치배에 사기당했다고 말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대게잡이에 대한 이자를 2010년 8월12일 600만원 이자 2010년 9월20일 200만원 이자 2010년 10월 29일 300만원 이자 2010년 11월 9일 100만원 이자 로 지급하였고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년 2월경 원금에서 까기로하고 친구가 500만원을 지급해준 이후로는 원 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친구는 친구친형과 수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첨 투자 권유를 할때 친형에게 투자 하라고 말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친형에게서 친구가 약조받아왔다고 말하였지만 본인은 친구의 말만 믿고 친구에게 돈을 주었고 이자를 지급받았고 친구 형은 만난 사실도 없고 계약 서 및 차용증 등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친형이 해외로 도피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친구는 본인에게 친형이 연락되면 책임지 고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다가 현재는 아에 그런말도 하지 않고 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친형 신동재에게서 본인도 속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친구 친형은 해외도피 중이며 친구는 친형에게 미루며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사기죄를 적용되나요 지금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친구를 고소해야하는지 친형을 고소해야 하는지요? 이 돈이 투자금인지 빌려준돈인지요? 이외 에도 개인적으로 1,000만원 가까이 현금으로 빌려가서 받지 못한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고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4200만원의 재산적 피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던데 고소를 하는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초조하구요 이 친구 말만 믿고 대출 등 지인등에게 빌려 빚이 1억5천만원 이상 생겼고 현재 이자를 물고 있어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친구는 전혀 도움도 해결해 주지 않고 오 로지 친형이 잡히면 돈을 받아주겠다는 말로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아보았는데 친형은 과거에 이런 유사 사기건으로 고소당하여 조사받았지만 증거불 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났고 그때 친구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으로 주위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