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고소한 사건이 이제야 검찰에서 통보가 왓습니다. (7월10일경에 치킨집으로 상담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애 대해 피고인에게 건축구조물 침입죄,업무방해죄로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왓습니다. 제가 이걸 토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계약기간이 내년1월말까지 인데요. 영업은 7월이후로 못햇고,이미 사업장은 폐업을 해버린상태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가게 영업을 위해 이미 지불된 광고비도 포함할수 잇는지요? 7,8월 광고비도 미리 지불햇는데,영업을 못햇으니 마지막으로 법원에 직접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 이지에서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그럼,고생하시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7월 이후부터 폐업 당시까지의 월평균 수입
정도입니다.
2. 광고비는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전자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전자소송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