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라면을 끓여먹으려 제가 끓인 라면을 친구에게 옮겨달라고 해서 친구가 옮기다가 저에게 쏱았습니다. 허리부분과 허벅지와 엉덩이 군데군데 2도 화상을 입어서 이식수술을 했고, 상대방 측에서 입원비 (140만원정도) + 위로비(50만원)을 줬습니다. 후에 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들었고, 현재 성형시술을 원합니다. 성형시술은 보험처리가 안되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흉터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과 스트레스가 큽니다. 실수인 것을 감안하여, 좋게 합의를 볼 생각인데 친구는 저에게 어디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처음에 입원비와 위로비를 받으므로써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합의시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 두면 추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의뢰인의 경우 최초 합의시 추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유보해 두지 않
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성형수술비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그러나 상대방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성형수술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겠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성형수술비를 청구해 보시고, 상대방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위 합의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의뢰인의 과실이 약 30~40% 정도 참작되어 성형수술비에서 30~40% 정도 감액
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한편, 상대방이 성형수술비는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초 합의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법원도 조정을 통해 일부 손해금 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