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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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 분)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가 부당하고 부실수사까지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이유서의 내용과 제가 반박을 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 하 겠습니다. 다소 분량이 긴 것을 양해드립니다. -불기소이유서의 범죄사실 피의자는 A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였으며 사실 은 소외 홍길동으로부터 사업투자를 받아 이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할 것을 마 음먹 었다. 1) 2006. 12. 05. 불상 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발인 박길동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B 명의 하나은 행 계 좌로 A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금 1,9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회사 운영 용도로 사 용하지 않 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불기소이유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 - 고발인 박길동 진술 위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며 고발 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A 입출금 내역서, 고발인 박길동 명의 입출 금 내역 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고발 내용에 대한 증거관계는 자신이 대질하여 밝히겠다고 하였 고 대 질시에도 정확하게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및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건 투 자자는 고발인이 아닌 소외 홍길동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고발인 반박 : 고발인은 대질시 피고발인이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 내역으로 혐의를 입증하 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계좌 임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고발인이 계좌 조회를 요청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A는 2006. 8 . 5. 부터 5개월간 영업을 하는 동안 월매출 400만원도 안되는 소규모 회사이고 고발인이 직접 운영 을 했습니다. 고발인은 A의 사업상 입출금의 세세한 내역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피고발인 투자금 을 회사에 사용했는지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의 경우 그 계좌를 조회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고발인 은 고발장에 계좌 조사 요청을 기재하였고 수사관에게 계좌를 조사해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 였습니다. 대질조서에 피고발인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시인하는 항목은 고 발 인의 요청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건 투자자는 고발인이 아닌 소외 홍길동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으 나, 홍길동은 고발인의 매형이고 A는 고발인, 피고발인, 소외 김길동이 직원이므로 엄 밀히 말 해 회사 자금 횡령의 피해자는 회사입니다. -불기소이유서의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고발인 박길동은 피의자 김길동이 회사에 투 자받은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어느 명목으로 정확하게 횡령하였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사용 내역상으로도 고발인의 봉급이나 사무실 임차비로 사용되는 등 피의 자가 투자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고발인 반박 : 피고발인이 투자받은 자금을 횡령한 것은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 내역으로 충 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상으로도 투자금이 고발인의 봉급이나 사무실 임차비로 사용되었다고 하였으 나, 자금 사용 내역은 A의 제품 대금 입금 계좌로(이하 회사계좌) 고발인 명의 계좌입니다 . 피고발인이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는 피고발인의 (주)B 명의 계좌입니다. 서로 다른 계좌이고 (주)B 명의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출금한 내역이 없으므로 회사 계좌 의 사업 자금 내역이 피고발인이 투자금을 회사에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불기소이유서의 피의자 김길동 진술 내용 피의자 자신은 회사 자금을 투자받아 횡령한 사실 이 없으며 자금을 모두 회사 운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 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고발인이 제출한 회사 자금 사용내역이 일부 입증하고 있다. *고발인 반박 : 피고발인은 투자금을 회사에 사용했다고 진술만 할뿐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고발인이 제출한 회사 자금 사용내역이 일부 입증하고 있다고 하였으 나, 전항대로 회사 자금 사용내역은 피고발인이 투자금을 회사에 사용한 증거가 아닙니다. -불기소이유서의 송치의견 피의자 김길동은 회사 투자금을 받아 회사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발인 박길동이 제출한 회사 자금 사용내역상으로 보아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에 대해서는 기히 고발인이 경기 분당경찰서에 사기 고소사건으로 고소하였다가 합의되어 고소취하된 사건으로 재차 고소된 내용으로 보이 며,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고발인 반박 : 피고발인은 진술만 할뿐 회사 투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합 니다. 전항대로 고발인이 제출한 회사 계좌의 회사 자금 사용내역은 피고발인이 투자금을 회사에 사 용한 증거도 아니고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 내역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히 고발인이 경기 분당경찰서에 사기 고소사건으로 고소하였다가 합의되어 고소취하된 사건 으로 재차 고소된 내용이라고 하였으나, 피고발인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A 사업이 잘못 되면 집 이 두채가 있으니 보장을 하고 갚아주겠다고까지 하였고 막상 사업이 폐업이 되었으나 집이 두 채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돈을 갚아줄 능력도 없으므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사기 혐의는 있으나 고소를 취하하였고 업무상횡령과는 별개입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합의나 취하를 한 사실이 없고 합의 취하한 고소사건을 재차 고발하는 내 용도 아닙니다. 따라서 항고 요지는 1) 피고발인이 횡령 혐의를 벗을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2) 담당 수사관은 투자금과 관련이 없는 회사 자금 사용내역을 피고발인이 투자금을 회사에 사용 했다는 증거로 착오를 한 점과 3) 피고발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계좌를 조회하 여 추궁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나 간과를 한 점과 4) 계좌 내역은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명백한 증거인데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점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발인의 계좌를 조회해 주실 것을 재요청하며 재 수 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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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상담을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네요. 1.검찰항고를 하더라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래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도 검찰도 계좌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따라서 검찰항고를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에 대한 큰 의지가 없다면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일단 항고요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찰이 계좌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은행인지 정도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회하여야 할 은행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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