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1층에는 저희 편의점이 있고 4층에서는 주거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세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저희 편의점에서 3만원 4층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는 식으로 수도세를 냈는데. 이번에 4층에서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면서 저희에게 6만원을 내달라고 말 하더군요. 저희 입장에서 일반 편의점에서 한달에 6만원이나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거절을 하면 서 만원을 올려 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돈을 지불한 당일 4층의 집 주인이 수도세를 적게 낸다면서 1층으로 오는 수도를 막아버렸습니 다. 몇 번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매달 6만원을 내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데다 어제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라기 보다는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물이 나와야 컵라면을 팔고 청소도 하고 화 장실도 쓸 수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모르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네요.
기존수도세 납부금액보다 큰 금액을 납부하라는 임대인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수도세보다
조금올려서 납부한 사유로만 단수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