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

Q

법에 대해 잘몰라서 민사인지 형사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전화번호도 없어서 아무렇게나 적고 핸드폰번호만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6개월전 과팅(과끼리하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1주일뒤에 둘이서 술을 마시고 나서 헤어지려는데 저는 자취를 하고 그 여자는 기숙사에 살아 서 기숙사 통금시간까지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차고 추워서 그 여자의 실기실에서 기다리다 가기로 했습니다. 실기실에 들어가니 그 여자가 불을 끄고 자자고 하더군요 통금시간까지 한시간정도 밖에 안남 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곤한가보다 하고 같이 잠이 들고 어처구니 없게도 잠이 깬후에 성관 계를 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고 그뒤로 방학기간이어서 얼굴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1주일 뒤쯤 전화가 오더니 자기는 사람을 오래보고 연애하는 스타일이라고 아예 모르는 사이 가 되어 남남으로 지내던지 친구로 지내자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 지내자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에 10월초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래 남자친구가 있 었는데 속이고 과팅에 나온거 더군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면서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부터 시작하여 3천만원을 내놓던지 학교를 자퇴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새겨주는 문신을 새기라는등 살인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자신의 과 동기들한테 끝까지 갈거라고 하고 과팅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관계 후)너를 싫어한다는게아니야,불편한사이안됬으면좋겠어 잘지내고싶 은데 라고 보낸 문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을때 절대 강제로 했다거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풀 방법 이 없을까요? 그 여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내용중에 협박과 욕설로 제게 사과를 요구해서(너 이런식으로 지금 사과 않하고 있자나? 일 더 커진다라는 식으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불리해 질 까요? 제가 문자로 사과할때는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다고쓰긴썻지만 사과한 것이 죄를 인정 한 것처럼 보일까봐 무섭습니다. 만약 그여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라는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관계를 갖을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협박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조취를 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상담내용상 성관계에는 서로간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문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강간죄로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 경우 의뢰인이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가 추가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인하다는 취지의 문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강간의 협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그러나 아직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니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 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추후 공갈죄 로 남자친구를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4.그리고 의뢰인이 강간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경찰에서 그날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강제 로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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