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법인등록이 안된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개발과정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해 법인등록을 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던중에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아는사람이 있어 진행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은 대출신청자격이 6개월 이상 된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는 해당이 안되어 그분의 선배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활동이 전혀 없 는 페이퍼 컴퍼니에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신설법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대출신청 자격에 미달되 어 각자대표로 취임 후 대출이 완료된 시점에 원래 있던 대표가 사임을 하면 된다던데 그럴 경우 그 다른 대표가 제가 받은 대출금을 임의로 운용을 할 수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고, 또 공동대표로 취임을 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과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위법요소 유무여부와 혹시 사기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로서 대출에 가담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따라서 대출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대출업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결국 지인의 불법대출제의는 받아들이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