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Q

2012년 4월 14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인해 재산상속이 발생하여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시어머님은 살아 계시고 2남 1녀중 장남이 저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27년을 살아왔으며 남편이 가족을 혼자 부양했습니다. 2형제는 재산을 어머님 명의로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남편의 누나)는 각 재산마다 자신의 명의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시누이가 결혼한지 30년이 지났지만 명절혹으 부모님 생신때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처럼 살던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자 재산을 달라며 시어머님과 남편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1질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작은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들이 현재 재산상속에 포함이 되나요? ㅡ 작은 아들 명의로 집과 차를 사주었습니다. ㅡ 인천의 4년제 대학교수 자리로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사주어 약 20년 동안 교수직에 있습니다. (현금증여 ㅡ 군대를 돈을주고 빼주었습니다. (현금증여 2질문. 증여도 재산상속에 포함이 된다면! 증여후 소유기간은 얼마인가요? 3질문. 증여를 재산상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서류는 무엇인가요?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1. 33평의 집을 41평으로 넓혔습니다. 2. 시장 상가를 건물 상가로 넓혔습니다. 3. 상가 3개를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혼자 재산을 증식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명의는 시아버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1질문. 재산 상속 분할시 남편의 기여도가 포함이 되나요? 2질문. 기여분 신청 방법/ 절차/ 서류는 무엇인가요? 3.질문 기여도가 된다면 몇 %정도가 되나요? 4.질문 기여도 포함시 시어머니과 3남매의 분할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작은 아들 명의로 집과 차를 사 준 것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 이므로 작은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에서 집과 차의 시가 상당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 자리와 군대면제를 위해 지급한 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 한 정도로 보이므로 상속재산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소유기간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그것이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따 라 상속재산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3.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를 해야 합니다. 4.5.기여분 또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기여분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협의시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하고, 가정법원 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6.기여도를 정하는 것은 상속인들 또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남편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청구 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 때 법원이 남편의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상 속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기여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현재 상 태에서 몇%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7.남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남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을 함께 상속받게 되고, 다 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은 남편이 인정받은 기여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은 시어머니 3/9, 나머지 자녀들은 각 2/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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