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폭행

Q

안녕하세요 저는집이동두천 입니다. 부산에서 남자친구와(A) A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분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다 거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저혼자 동두천으로 올라왔습니다(헤어진것이 아님) 올라와 어릴때 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B) 같이 일을(단란주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으로 올라와 계속 A과 연락하며 사귀던중 갑자기 제연락을 받지않아 답답해 힘들어 하던중 B과 A이 사귄다는걸 알았습니다(원래 셋다 아는사이였음) 너무괴롭구 심적 으로 힘들어 술로몇일을 지내다 취중에 부산에같이 지내던 어머니께 B의 사생활을 다 얘 기하게되었습니다(아이가 셋이구 술집다니며 2차도나간다라구요) 그날 A을 만나고 온 B은 아무일 없다는듯이 있다가 사건전날 평소에 묻지않던 오늘 출근 할거냐 몇시에 출근 하냐라고물었고 사건당일 새벽자기 생일 이라구 다른직원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구 덕정리에서 동두천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B과 B 친구가 같이 택 시를 타고 가자고 하여 아무생각없이 같이 타고 오는데 B이 갑자기 택시기사보고 어디로 가자고 하더니 좀있다 B이 다왔다며 내리라고 하여 얼떨결에 따라내리게 되었습니다(술 이 좀 취한상태였음)내리더니 갑자기 몸을 들이대며 그래서 니가 나술집 나간다 2차 나간다 그랬냐라며 머리채를 휘어 잡아 땅 바닦에 내동댕이 치고 질질 끌고 가면서 발로 배를차고 일 어나면 또때리고 밀치고발로차고 밀 려서 차에 머리도 박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턱밑에 목을 구 두발 로 너무 차여 숨이 쉬어 지질 않아 제가 B의 머리잡고 같이 무릎 꿇고 바닥에 주저 안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B의 친구는 실실 웃으며 옆에 구경만 하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쌍방으로 되었습니다. 목을 발로 차일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 머리를 잡은게 정당 방위가 아니고 쌍방 이랍니다 이 지언은 지금 어디 까진데 하나 없이 일을 다니는 중이고저는지금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어 디 골절은 없지만 목을 심하게 다쳐 전혀 쓰지못하고목 깁스하고 발목은 인대가 다쳐반깁스 중 입니다 음식은 전혀 삼키지 못해 죽도 겨우겨우 삼키는 중입니다. 때릴때 턱도 때려 어금니가 아파 씹지도 못하고 턱에서 딱딱 소리도 납니다. 병원에서는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변호사님 조서 꾸밀때 쌍방으로 됐는데 너무억울해서 정당방위로 범벅하여 B을폭행 상해죄로 바꿀수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맞 을때 옆에서 웃으면서 보고있었던B의 친구도 공범이 아닌가요 집단 폭행 으로 될까요? 그리고 문자로 미리 B이 출근여부와 출근 시간을 물은것도 계획적인건 아닌지 너무 억울 하고억울해서 어찌 해야할지 아무 생각 이 나질않습니다그날 경찰서에선 술이들깬상태였고너 무 놀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진술한거 같지 않습니다 병원가기전이라 형사님 들도 무릎만 좀 까진걸로 안것 같습니다 지금 B은 날 비웃으며 날 때린걸 자랑 삼아 직장 동료들에게 얘길하고 다닌다고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긴 글에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보통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머리채를 잡은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로 다툴수 있는 여지 가 있습니다. 2. 불리한상황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을 입증 해줄 만한, 증인이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3.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으시라고 보이는데, 이는 재판단계에서 증인신청을 통하여 무죄다툼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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