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권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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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 힘으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아 상담 부탁드림니다 번거로 우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면접교섭권 심판청구 후 이행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가 청구된다 들었습니다 과태료 청구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자세하게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떤곳에 신청을 얼마내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알려 주세요 2.전남편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계속 한동안은 물것같습니다 이행명령에 한번은 응해 아이를 보여주고 그다음번엔 또 보여주지 않을경우 전 다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심판청구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3.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한번은 보여주고 다음번부터 반복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경우 계 속해서 과태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똑같이 이행하지 않을떄마다 제가 법원에 서류같은걸 접수 해야하는것인지요? 1번과 같은방법으로 어길시 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4.면접교섭권 심판 청구 서류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광장히 많은데 가정 법원에 가서 모라고 적인 서류를 선택해야 하는걸까요? 면접 교섭의변경 이란 서류도 있고 면접교섭권심판청구서 (친권자의 방해)란 것도 있고 친권자 의 방해가 없는 서류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헷갈려서요 저는 합의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 공동으로 하고 면접교섭권 역시 자유로 하고 합의이혼 한상태임니다 5. 면접 교섭권심판청구 서류를 작성할려고 보니 청구취지란에 희망 날짜를 적는데 보통 얼마후 를 적어야할까요? 심판청구를 하고 나서 대력 2달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희망날짜를 2달후로 적어야할까요? 5.청구 원인란에도 모라고 적어야 할지 막막해서요 인터넷으로 신청 서류 찾아봤더니 청구 취지 와 청구 원인 이 두가지만 적으면 되더라구요 나머지는 본적. 이름 .주민번호.이런것만 있네요 집이 멀어 양재동 법원까지 갔다가 바로 설 작성하고 신청까지 하고 올려고 함니다 최대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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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면접교섭심판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행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면접교섭심판청구소송 을 제기하시고, 그 소송 중 해당 재판부에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소송 중에도 일단 자녀를 면접 교섭 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음이 명백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처분에도 불응하면 감치명 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감치처분이 내려지면 왠만하면 면접교섭을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치처분이 내려져도 면 접교섭을 거부하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아이를 숨기고 면접교섭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3.어길때마다 법원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4.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면접교섭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로 깔끔하게 작성하시고, 대충 작성하는데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전에 내용과 첨부서류 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면접교섭을 하고 싶은 날짜와 기간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2.1.1.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8:00까지라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취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구체적이므로 이 부분 역시 작성례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청구취지도 그렇지만 청구원인은 더욱 고민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판사가 청구원인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를 설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 분 감정싸움에 휘말려 쓸데없는 내용만 쓰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는 정작 중요한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돌아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왕 심판청구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 고, 법률구조요건이 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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