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매예약가등기권자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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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매매예약가등기권자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매매대금 5억 선 순위근저당권 2억 상가전세권 1억을 안고 2억을 지불하고 매매예약가등기권자와 계약하여 매매예 약가등기권자앞으로 등기이전하여 또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 가등기설정자가 느닷없이 소유권말소소송을 하면서 제가이전받은 부동산에 소유권원인무효소송가처분등기를 하여 소를 제기 하였는데 가등기설정자의 이유가 가등기권자와 담보가등기로 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받지 않아 가등기담보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저한테 소를제기했는데 당사자끼리 무효가 아무 것도 모르는 저까지 영향이 있는가요? 제가 소유권을 다시잃을수 있는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여 소유권이 이전받았는데 저의 잘못으로 소유권이전을 잃을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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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상담내용이 불분명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일단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겠 습니다. 1.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등기설정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에 대하 여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2.우선 의뢰인 명의의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부터 가려져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전자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전자가 맞다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 가 없으므로 가등기설정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이경우 의뢰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게 됩니다. 3.그러나 의뢰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돈을 빌리고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하는 가 등기)라면 가등기 설정자의 주장처럼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 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말소될 수 밖 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명의의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등기의 종류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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