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횡령

Q

2006년 경에 본인과 피의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동업자 1명이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을 같 이 운영하였습니다. 본인은 피의자에게 쇼핑몰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을 입금 받을 시에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본인 명의의 법인 통장 이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월매출 400만원도 안나오는 소규모이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피의 자의 투자금 지출용도가 쇼핑몰에 사용한 것인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쇼핑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쇼핑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피의자가 투자금을 입금받은 회사 계좌 내역에 대해서 대질심문을 하면 피의자 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를 수차례 요 청하였습니다. 대질심문시 담당 수사관은 검찰에서 판사에게 영장을 받고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검찰에서 계좌 조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 분)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을 입금 받을 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본인 명의의 법인 통장이라고 하 면서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경찰 대질심문시에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입금받은 법인통장 계좌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피 의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법인통장의 대표이사가 최O이라는 사람으로 현재 캐나다에 살고 연락이 안되서 계좌 내역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전항과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다면 계좌 내역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 내역은 횡령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임에 도 불구하고 계좌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횡령의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의뢰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고발이 됩니다. 2.법인 자금 횡령의 경우 법인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소인이 계좌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실수사에 해당합니다. 3.따라서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시고,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검찰항고를 제기하고 법인계좌를 조회해 줄 것을 다 시한번 요청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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