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후 원추각막 발생으로 인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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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 각막 발생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일 손해 사정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될 시엔,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소 시효가 유효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라식 수술 1차 2004년 8월 2차 2005년 11월 2. 원추 각막 발생 확인 (알게 된 시기) 2008년 9월 3. 병원측에 소송 의향 내용증명 발송 2011년 4월 4. 손해 사정사 면담 2011년 5월 5. 손해 사정 결과 2012년 11월 1일 전화 통보 2012년 11월 16일 손해사정 의견서 메일 수신 6. 손해사정사와 면담 (협상) 2012년 11월 29일 (예정) 손해 사정 기간이 1년 반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제가 원추각막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라 알고 있고, 이렇게 일이 진행 되고 있을 시에는 자동 연장 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질문입니다 1. 현재 소송이 가능한지요?? 2. 그 기간도 정해져 있는지요?? 3.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얼마간 인가요?? 4. 지금부터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지요?? 내일 낮에 손해사정사를 만나기로 해서 좀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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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인 2008.9.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다만 의뢰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4.에 내용증명을 보내 최고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줄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여 결국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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