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추 각막 발생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일 손해 사정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될 시엔,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소 시효가 유효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라식 수술 1차 2004년 8월 2차 2005년 11월 2. 원추 각막 발생 확인 (알게 된 시기) 2008년 9월 3. 병원측에 소송 의향 내용증명 발송 2011년 4월 4. 손해 사정사 면담 2011년 5월 5. 손해 사정 결과 2012년 11월 1일 전화 통보 2012년 11월 16일 손해사정 의견서 메일 수신 6. 손해사정사와 면담 (협상) 2012년 11월 29일 (예정) 손해 사정 기간이 1년 반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제가 원추각막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라 알고 있고, 이렇게 일이 진행 되고 있을 시에는 자동 연장 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질문입니다 1. 현재 소송이 가능한지요?? 2. 그 기간도 정해져 있는지요?? 3.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얼마간 인가요?? 4. 지금부터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지요?? 내일 낮에 손해사정사를 만나기로 해서 좀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