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피고인 소환장이 같이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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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어제 송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식명령서에 벌금 30만원이라는 종이와, 국선변호사 선임청구서,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인것 같은데, 벌금은 재판 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환장이 같이 날아 온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약식명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30만원은 벌금으로 납부하고 또 재판도 가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7일 이내로 의견서와 국선변호사 선임청구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거 직접 법원 가 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야하나요 음란물 유포라는걸 하긴 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업로드 하지 않으면 p2p를 이용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었으며, 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재판 받으러 가면 벌금형 이상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30만원에서 크게 올라간다거나 질문을 정리하면 1.약식명령은 재판 안가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소환장이 같이 날아온 것은 어떤 경우인지 2.의견서.국선변호사 선임청구서 제출하라는데 직접 법원 가야하는건지 3.벌금 30만원 내고 또 재판 받으러 가야하는건지 4.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는 건지 5.재판 이후에 형벌이 벌금 30만원보다 더 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24살 대학생이고 따로 재 산은 전혀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약식기소가 되어 공판기일통지서가 배달되신 것이고 약식명령도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합니다. 2. 의견서 및 선임청구서등도 우편으로 담담재판부 귀중으로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3. 벌금30만원이면 국선변호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감형은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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